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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미디어충청</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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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ATA[
미디어충청 최신글 모음
]]>
		</description>
		<dc:language>ko</dc:language>
		<dc:creator>cmedia(mailto:)</dc:creator>
		<dc:rights>Unknown</dc:rights>
		<pubDate>2010-07-31T13:47:56+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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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미디어충청</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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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미디어충청 최신글 모음]]></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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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title>충북 경제자유구역(FEZ), 파산의 마리화나</title>
			<link>http://www.cmedia.or.kr/news/view.php?board=news&amp;nid=6758</link>
			<description><![CDATA['석탄의 시대'가 저물고 '석유의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일본 최대의 석탄 생산지인 유바리시는 신성장모델로 관광도시를 추진한다. '폐광도시' 사북탄좌가 '카지노도시'로 바뀐 것처럼 말이다. 유바리시의 시도는 성공적이었다. 일본 지자체 경영대상을 수상하는가 하면, 우리나라에서도 지자체 성공모델로 평가받을 정도였다. 비결은 '개발 치장' 눈속임. 수요보다는 '성과'에 집착한 무리한 관광투자. 찾는 이도 없는 관광시설의 유지비는 '돈먹는 하마'였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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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재정적자를 메우기 위해 돌려막기와 재정악화를 감출 요량의 '흑마술'도 동원됐다. 4대강 사업비 22조원 중 8조원을 수자원공사에 떠넘기는 '이명박식 분식회계'같이 부채를 공기업에 전가한 '꼼수'가 그것이다. 이런 유바리시의 눈속임행정을 마냥 눈감아 줄 금융기관은 존재하지 않았고, 변제능력을 상실한 유바리시는 일본 최초로 파산을 선포한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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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후 4년간 '개발'의 착시효과에 미혹된 시민들은 혹독한 파산의 대가를 지불했다. 2배 이상 세금을 더 냈지만, 각종 혜택은 축소됐다. 7개의 초등학교와 4개의 중학교가 각각 1개의 학교로 통폐합되었고, 시의 유일한 종합병원이었던 시립병원은 진료소로 강등당하고, 야간진료를 중단했다. 시립도서관은 폐쇄됐고, 버스요금은 무료 4배나 인상됐다. 500곳의 지자체가 파산신청하고, 주정부 50개 중 46개가 재정적자에 시달리는 미국 역시 끔찍한 일을 겪고 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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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의 경우 교도소 예산 부족으로 200명의 수감자를 석방했다. 캘리포니아를 비롯한 6개 주는 세수확보를 위해 '마리화나' 합법화를 추진하고 있다. 성남시의 5,200억원 지불유예 선언 이후 지자체의 파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무모한 개발과 '성과주의'가 요구하는 혹독한 대가를 요구했기 때문이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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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에서는 경제자유구역(FEZ) 유치가 '장밋빛 미래'가 아닌 '파산의 마리화나'가 될 수 있다. 총사업비 4조 2,258억원 중 민자조달 3조 6,000억원에 가려진 '흑마술' 때문이다. '충북개발공사'가 민자부문 '보증'의 한 주체로, 사업실패 시 수조원의 돈이 충북개발공사로 떠넘겨지는 불쾌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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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경우 FEZ의 '원조'인 중국이 해마다 100개 이상의 외자를 유치하는 것에 비해 '조족지혈'에 불과한 수개 정도만을 유치할 뿐으로, 외자유치 실패를 '아파트 건설 자유구역'으로 만회하려 하고 있다. 황해FEZ은 투자액이 전무한 상태에서 매년 25억원의 경상경비를 지출하고 있어 '혈세먹는 하마'만 키우고 있다. 이렇듯 FEZ은 '실패와 파산의 고통'을 유치하는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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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9년말 이미 2,500억원의 부채를 안고 있는 충북개발공사의 부채를 기하급수적으로 늘리는 '도박'은 중단되어야 한다. FEZ은 중국이 시장경제를 수용하기 위해 시작한 것을 기화로 저개발국가의 급속성장을 위해 추진됐다. 마산수출자유구역을 지정한 박정희정권 시대에나 효과적인 성장모델인 셈이다. OECD국가 중 FEZ을 추진하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br />
<br /><br /><a href="http://www.cmedia.or.kr/news/view.php?board=news&amp;nid=6758" target=_blank> ...(more)</a>]]></description>
			<author>김기연</author>
			<category>기획</category>
			<category>충북개발공사</category>
			<category>충북경제자유구역</category>
			<pubDate>2010-07-29T18:11:59+09:00</pubDate>
		</item>
		<item>
			<title>예능감 넘치는 방송 노동자들의 파업축제</title>
			<link>http://www.cmedia.or.kr/news/view.php?board=news&amp;nid=6756</link>
			<description><![CDATA[<img src='http://www.cmedia.or.kr/data/news/13/03_1.jpg' border='0' align='left' style='margin-right:10px;margin-bottom:10px' height='100'>지난 28일 밤 “KBS 새노조 파업승리를 위한 충북 개념탑재의 밤”이 청주 철당간 광장에서 열렸다. 이날 박성우 언론노조 KBS본부 청주지부장은 KBS파업을 지지해준 시민들에게 감사 인사를 하며, 현재 잠정합의안이 나온 상태라며 교섭 진행 소식을 전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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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탑재의 밤 무대에서 직접 전한 KBS파업 뉘우스는 “파업 늬우스로 오늘밤 KBS 9시 뉴스 시청률의 급락이 예상 된다”는 멘트로 시작됐다. 첫 번째 소식으로 박성우 지부장이 파업 초기 지역연대 집회에서 발언 중 머뭇거리는 화면을 보여주며, “조합원을 아프게 했던 지부장의 발언이 날이 갈수록 좋아졌는데, 이것이 나중에 알고보니 소주의 힘을 빌었던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는 소식을 전하며, 참석자들의 폭소를 자아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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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천춘환 기자가 파업기간 동안 딸을 출산해 파업둥이로 불리게 됐다”는 소식을 전하며, “파업으로 인한 생활고와 제왕절개로 출산한 수술비용, 아이 분유값 등을 걱정(?)”하는 멘트로 또 다시 개념탑재의 밤을 웃음바다로 만들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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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서울 집회에서 청주KBS 조합원들의 활약상과 KBS 사측이 “언론노조 KBS본부는 산별 노조, KBS 노조는 기업별 노조이기 때문에 복수노조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사측은 단체교섭에 응해야 한다”는 1심 판결에 항고했으나 지난 23일 2심에서 기각당한 소식 등을 전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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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에도 ‘소방차’를 패러디해 급 결성된 ‘구급차’는 “KBS를 살리겠다는 의미”라며 ‘소방차’의 노래를 개사해 춤과 함께 선보이는 등 방송 노동자들의 ‘예능감’ 넘치는 무대로 참석자들을 즐겁게 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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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참석자들이 ‘KBS와 조합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적은 종이비행기를 날리면서 개념탑재의 밤은 마무리 됐다. 그 뒤 KBS 조합원들은 그 종이비행기를 하나하나 주워 모았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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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개념탑재의 밤은 “KBS가 진정한 국민의 공영방송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청주KBS 조합원들의 다짐 속에 노래와 율동, 그리고 파업뉘우스, 삼행시 짓기 등 다양하게 준비된 프로그램으로 1시간 40분여 동안 진행됐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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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 /><br /><a href="http://www.cmedia.or.kr/news/view.php?board=news&amp;nid=6756" target=_blank> ...(more)</a>]]></description>
			<author>박원종</author>
			<category>기획</category>
			<category>KBS파업</category>
			<category>개념탑재의 밤</category>
			<category>KBS새노조</category>
			<pubDate>2010-07-29T17:35:37+09:00</pubDate>
		</item>
		<item>
			<title>"현대자동차 비정규직노동자 전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라"</title>
			<link>http://www.cmedia.or.kr/news/view.php?board=news&amp;nid=6754</link>
			<description><![CDATA[<img src='http://www.cmedia.or.kr/data/news/2/bulpa072802_1.jpg' border='0' align='left' style='margin-right:10px;margin-bottom:10px' height='100'>지난 22일 대법원은 2년이상 현대자동차 사내협력업체에서 근무한 노동자는 정규직 고용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판결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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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현대자동차비정규직지회는 27일 2010년 임단협 투쟁 속보와 "불법파견 정규직화 쟁취를 위한 비정규직노동자 설명회 자료집"을 발행하고 대대적인 현장조직화, 노조 집단가입운동에 돌입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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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정규직화 특별교섭 요구, 대대적인 노조가입 운동을 통한 집단소송 준비"</b><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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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비정규직3지회는 유인물을 통해 "현대자동차(주)는 불법적인 현실을 덮기 위해 정당한 주장을 한 수많은 비정규직노동자들을 업무방해등의 이유로 고소 고발했다. 이로 인해 수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구속, 수배, 해고, 징계, 손배가압류, 각종처분 등의 고통을 당해야 했고 류기혁 열사를 우리 곁에서 떠나보내야 했다. 또한 1만명이 넘는 비정규직의 임금을 착취하고 심지어 필요에 따라 해고하는 불법을 자행해 왔다"며 "이미 2004년도에 노동부로부터 불법파견 판정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시정하지 않은 현대자동차(주)의 대표이사 정몽구 회장을 즉각 구속할 것"을 요구했다.<br />
<br />
현자비정규직지회 이상수 지회장은 "30일까지 대대적인 현장선전전, 각 사업부 간담회를 진행할 것이다. 조합원이 없는 업체에서 노조로 연락이 오고 대법판결 관련한 간담회를 요구하고 있다"며 "대략 8월 세째주까지 대대적인 노조가입 운동을 전개하고 8월 네째주에 정규직화를 위한 집단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 불법파견 철폐, 정규직 즉각 전환을 위한 특별교섭을 요구할 것이다"라고 밝혔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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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이후 불법파견철폐, 정규직화 쟁취를 위한 세부적인 계획은 휴가 이후 8월8일 쟁대위 회의를  통해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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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조합원/비조합원 구분하지 않고 전체 비정규직 노동자 다 모아서 함께 가자"</b><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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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점심시간, 현대차 3공장 의장부에서는 대법판결 관련 업체간담회가 열렸다. 현자비정규직지회 3공장 박종평 금속노조대의원은 "대법 판결에 따라 2005년 7월1일 이전 입사자는 정규직화 대상이고, 7월1일 이후 입사자는 고용의무 대상이다. 2005년 불파투쟁 졌다. 그때는 주장만 했다. 지금은 대법원에서 불법파견 판결을 한 것이다. 울산공장만 해도 4000명이 정규직화 대상이고 1000여명이 정규직 고용의무 대상이다"라며 "대법원 판결이 있어도 가만히 있으면 회사에서는 아무 것도 해주지 않는다"고 단결을 호소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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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비정규직지회에서는 대대적인 현장조직화, 노조집단가입 운동을 전개하고 있고 집단소송도 준비하고 있다. 투쟁하지 않는 한 정규직화는 없다. 올해가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한다. 함께 고민하고 함께 투쟁하자"고 제안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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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공장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집단소송하려면 조합가입해야 되는가"라고 질문했고 박종평 금속대의원은 "조합원들을 중심으로 진행할 것이고 지회에서 대대적인 노조가입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라고 답변했다. 3공장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지금이 좋은 기회이다. 조합원, 비조합원 구분하지 말고 설득해서 다함께 힘을 모아서 해야 한다. 전체 노동자들 다 모아서 가는 것이 맞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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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현대차지부, 현장조직들 "2년 이상 비정규 노동자 즉각 정규직전환" 촉구 </b><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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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는 28일 성명서를 통해 "회사는 불법파견 인정하고 2년 이상 사내하청노동자를 즉각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사내하청 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br />
<br />
또 "노동부는 간접고용에 대한 잇따른 법원 판결 취지를 받아들여 대기업 사내하청에 대한 현장감독을 강화하고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보장에 앞장 설 것"을 촉구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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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자회는 27일 대자보를 통해 "대법원이 판결이 내려진 이상 현대차자본은 더이상 발뺌할 명분이 없다. 비정규직 동지들의 소중한 피와 땀을 불법으로 갈취한 현대차자본은 즉각적인 대국민 사과를 발표하고, 2년이 초과된 비정규직 동지들을 전원 정규직으로 직고용해야 한다. 또한 그동안 불법 착취했던 비정규직 동지들의 임금과 후생복지 등을 100% 소급해서 지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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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사측은 현자 비정규직 3지회의 '비정규직 정규직화' 공동 교섭 요구에 한치의 머뭇거림 없이 응해야하며, 요구사항을 전면 수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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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민주노조운동 복원활동을 전개하는 현대차노동자들'은 대자보를 발행해 "사측이 만들어 놓은 '나는 정규직 너는 비정규직'이라는 분열을 깨고 동등한 노동자로 함께 일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며 "문제는 앞으로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사측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정규직 조합원들을 이기주의의 포로로 만들려고 애쓸 것이다. 불법을 저지르고도 여전히 탐욕을 채우기 위해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단결하지 못하도록 이간질하는 술수를 부릴 것이다. 이런 술수에 더 이상 농락당하지 말자"고 강조했다.<br />
<br />
이어 "'모든 비정규직의 전원 정규직화'를 내걸고 정규직 비정규직이 굳건하게 투쟁의 손을 잡자. 비정규직 없는 공장을 만드는 길이 정규직 비정규직 모든 노동자들이 사는 길임을 만천하에 선포하자, 당당하게 '불법파견 철폐! 비정규직 없는 공장만들기' 투쟁에 돌입하자"고 호소했다.<br />
<br />
'머리띠를 묶으며'도 27일 대자보를 통해 "최소한 2년 이상 근무한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의 직접 사용자는 현대자동차라는 사실이 명확해진 것이다. 따라서 당연히 현자지부 조합원으로 받아들이고 정규직 전환투쟁에 나서야 하는 투쟁의 책임주체는 현자지부인 것이다. 그동안 불법파견 투쟁이 비정규직들만의 투쟁인 것처럼 소홀히 했던 점을 반성하고 현자지부가 전면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기사제휴_울산노동뉴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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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 /><br /><a href="http://www.cmedia.or.kr/news/view.php?board=news&amp;nid=6754" target=_blank> ...(more)</a>]]></description>
			<author>조성웅</author>
			<category>기획</category>
			<category>불법파견</category>
			<category>현대자비정규직</category>
			<pubDate>2010-07-29T10:33:06+09:00</pubDate>
		</item>
		<item>
			<title>평택 시내를 수놓은 졸속매각 반대!</title>
			<link>http://www.cmedia.or.kr/news/view.php?board=news&amp;nid=6748</link>
			<description><![CDATA[<img src='http://www.cmedia.or.kr/data/news/14/1_copy_1.jpg' border='0' align='left' style='margin-right:10px;margin-bottom:10px' height='100'>총고용 보장마련 대책 없이 진행되는 쌍용차 졸속매각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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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8일 오후 6시부터 평택역 앞에서는 쌍용자동차 졸속매각 저지를 위한 대책위(아래 대책위)의 주최로 집회가 열렸다. 이날 집회에는 금속노조 경기지부와 민주노총 경기도본부의 산하 조직들과 사노위, 다함께, 사회진보연대 등의 대책위 소속 단체들, '반신자유주의 선봉대' 학생들, 쌍용차 조합원과 가족대책위 등 500여명이 참여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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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이영호 쌍용차정리해고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싸울 땐 하나로 뭉쳐 싸워야 한다. 투쟁해서 반드시 공장으로 가겠다”는 결의를 밝혔다. 평택민주단체연대회의 강상원 씨는 “투쟁하는 자는 반드시 승리한다. 구속노동자 노동자가 공장으로 가는 그날까지 힘차게 투쟁하자”고 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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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역 앞 집회 뒤 참석자들은 쌍용차 생산 차종으로 구성한 카퍼레이드와 30여개의 북과 풍물을 앞세워 평택경찰서, 법원사거리 그리고 쌍용차 평택공장까지 거리 행진을 이어갔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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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근처까지 행진한 집회 참석자들은 경찰에 저지로 공장 정문 앞이 아니라 도로 맞은편에서 정리집회를 진행했다. 쌍용차 지부 노동자들은 참석자들을 위해 1년 전 공장 안에서 만들었던 솜씨를 발휘한 주먹밥을 준비해 눈길을 끌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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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8시 30분부터 진행된 정리집회에서 대회사를 맡은 황인석 쌍용차 지부장은 “2004년 상하이로 매각될 때부터 국가와 자본은 한통속이 되어, 국가기간산업인 자동차의 기술유출을 방치했고, 상하이자본은 노동자 생존권을 박탈했다”며 “매각의 대상이 어느 자본이냐는 중요하지 않다. 노동자들에게 중요한 것은 해고자 복직, 무급자 현장 복귀 등의 총고용 보장뿐이다. 총력으로 투쟁하겠다”고 밝혔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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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김형우 부위원장은 “더 이상 작년 같은 어정쩡한 연대는 없을 것”이라며 투쟁 승리를 위한 강력한 연대를 호소했다.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송정현 본부장은 “업종을 넘어 정규직이냐 비정규직이냐를 떠나 자본과 정권에 맞서 싸우는 노동자들의 계급적 연대와 분노가 중요하다. 경기본부도 공장 안으로 돌아가는 날까지 힘차게 연대하겠다”고 했다.<br />
한편 사노위 이경수 대표는 “낮에 면회한 한상균 지부장은 공장밖으로 내몰린 노동자들이 ‘송죽’처럼 꿋꿋하게 투쟁하길 당부했다”고 전하며 “87년 노동자 대투쟁, 96-97년 노동법개악 총파업처럼 쌍용차 투쟁을 통해 우리의 전선을 확장시키자”고 했다. 금속비정규투쟁본부의 김소연 본부장은 “정리해고와 비정규직의 문제는 같은 문제다. 13년 전 파견법과 정리해고 구조조정 법은 같이 생겼다”며 졸속매각 저지, 정리해고 철폐 투쟁을 힘차게 하자고 했다. <br />
<br />
이날 대회는 쌍용차 지부 신동기 대의원과 쌍용차 비정규직지회 한윤수 사무장의 결의문 낭독으로 10시가 넘어 마무리됐다. <br />
<br /><br /><a href="http://www.cmedia.or.kr/news/view.php?board=news&amp;nid=6748" target=_blank> ...(more)</a>]]></description>
			<author>백일자</author>
			<category>기획</category>
			<category>쌍용차</category>
			<pubDate>2010-07-29T01:34:07+09:00</pubDate>
		</item>
		<item>
			<title>타임오프 악법 적용과 현대차 2년 연속 무파업의 의미</title>
			<link>http://www.cmedia.or.kr/news/view.php?board=news&amp;nid=6736</link>
			<description><![CDATA[한 주 내내 타임오프를 둘러싼 공방과 현대자동차 무파업 교섭타결여부가 주요 관심사였다. <br />
<br />
동아일보는 7월 21일 금속노조파업을 분수령으로 규정했고, 매일경제신문은 이날 파업을 민주노총 파업으로 규정했다. 동아일보는 이 날 파업에서 금속노조가 당초 10만을 목표로 했으나 5천명만이 참가했다고 지적했다. 중앙일보는 파업이 흐지부지 끝났다고 했고 서울경제신문은 노동계 올 하투 사실상 끝났다는 결론을 내렸다. 다만 “기아자동차가 타임오프에 반발해 투쟁함으로써 생산에 차질에 차질이 우려된다.”(한국경제신문)고 보도했다. 타임오프를 둘러싼 공방은 금속노조와 노동부 사이에 벌어진 공방이었다. 매일경제신문은 타임오프가 52% 도입되었으며 타결된 사업장 10곳 중 9곳이 타임오프 한도를 지켰다고 보도했다. <br />
그러나 금속노조는 이를 부정하고 있다. 경향신문과 한국경제신문은 타임오프 통계를 믿을 수 없다고 했고 조선일보는 “공방 2라운드”라고 보도했다. 그러나 자본신문들의 전체적인 논조는 민주노총의 저항은 변변치 않았고 없었고 타임오프제도는 현장에서 정착되고 있다는 방향이었다. 조선일보는 민주노총 위원장이 상급단체파견자이기 때문에 소속사업장인 코레일로부터 7월 임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는 보도를 했다. <br />
<br />
역시 자본신문들은 현대자동차가 2년 연속 무파업으로 임금협상이 타결되는지 여부였다. 다행히 현대자동차는 단체협약상 전임자 임금 지금 유효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번 타임오프 논쟁에서 벗어나 있었다. 임금만 해결되면 무파업 기록을 세울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지고 보도가 시작되었다. 이는 민주노총이나 금속노조의 투쟁성과 지향성으로부터 일탈을 예고하는 내용이었다. 동아일보는 “현대․기아차 투쟁, 쌍용차 특근”으로 대비시켰다. 그러나 금속노조 쌍용자동차 지부 구속․해고 노동자들이 투쟁하는 것은 외면했다. 조선일보는 타결직전 “현대차 이번 주 고비”라고 보도했고 조선과 동아일보는 “대우조선 20년 무분규 타결”을 보도하면서 현대자동차에도 기대를 보냈다. 주말에 다가가면서 조선과 동아일보는 “성과급 등 1인당 1600만원 지급 합의, 현대차 사상 첫 2년 연속 무파업 잠정 합의”를 보도하면서 마치 금메달을 딴 듯이 기뻐했다. 매일경제신문은 기아자동차는 갈등이 여전한 데 현대차는 무쟁의 타결했다고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주말까지 현대자동차가 2년 연속 무파업 임금 교섭 타결한 것을 높이 평가했다. 정규직 고임금 귀족노조의 상징으로 공격의 대상이었던 현대자동차 노동자들의 임금협상 내용이 어떻든지 간에 자본신문들은 현대자동차의 2년 연속 무파업이 매우 의미 있는 일이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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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에 있는 기아차 하청공장인 동희오토는 자본가에겐 희망의 공장이고 노동자들에겐 절망의 공장이다. 몇 년 째 동희오토 공장과 서산시청 앞에서 투쟁을 전개했지만 변한 것이 없었다. 그래서 동희오토 해고 노동자들은 현대․기아 본사 앞에서 농성을 시작했다. 경찰에 연행되고 회사의 방해를 받으며 투쟁 중이다. 자본신문들은 하나같이 현대기아차와 무관한(국민일보) 사람들이 찾아와 난장을 피우는 것처럼 떠들었다. “생떼 시위”(세계일보, 한국경제신문, 서울경제신문, 머니투데이, 파이낸셜 뉴스), “시위몸살”(서울신문), “동의오토 농성, 회사 이미지 실추”(동아일보) 등을 보도했다. 물론 그것은 거짓말이다. 원청의 사용자성은 대법원이 내린 판결이다. 물론 최근 중앙노동위원회가 이를 부정하는 판결을 내리긴 했지만 말이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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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는 하이닉스반도체, 현대중공업, 서울메트로 노조가 노사협조주의 노선을 걷고 있는 점을 부각시켰다. 그들 노조 위원장들의 사진까지 실었다. 그리고 공무원노사가 민간 기업으로부터 노사문화를 배운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제 공무원노조까지 무력화시키겠다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 마침 전공노가 행정법원에 낸 정부의 공무원노조 합법성 거부에 대한 이의신청을 기각함으로써 민주노총 계열 공무원노조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한 시점과 일치한다. 한편 조선일보는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를 탈퇴한 건국대병원 지부 위원장이 밝혔다는 탈퇴 이유인 “민주노총에 소속하고 있음으로써 외부에만 끌려 다녀 조합원들의 불만이 컸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전체적으로 민주노조운동 파괴, 민주노총으로부터의 이탈을 추구하는 자본신문들의 전략이 한 주 내내 판을 쳤다. 민주노총은 이제 적당히 투쟁하는 흉내만으로는 자본의 공세를 돌파할 수 없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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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 /><br /><a href="http://www.cmedia.or.kr/news/view.php?board=news&amp;nid=6736" target=_blank> ...(more)</a>]]></description>
			<author>허영구</author>
			<category>기획</category>
			<category>현대차</category>
			<category>타임오프</category>
			<pubDate>2010-07-27T20:58:48+09:00</pubDate>
		</item>
		<item>
			<title>식칼테러에 무차별 폭력, 불법파견 노동자들 짐승같은 시간</title>
			<link>http://www.cmedia.or.kr/news/view.php?board=news&amp;nid=6732</link>
			<description><![CDATA[2003년 3월 19일 현대자동차 아산공장의 사내하청 업체인 세화산업에 근무하는 송성훈씨가 월차를 사용하기 위해 휴가원을 제출하자 이 회사 임 모 과장이 휴가원 철회를 요구했다. 이 와중에 멱살잡이가 벌어졌고 송성훈 씨는 뒤로 넘어져 타박상을 입었다. 이후 송씨는 진단서를 떼기 위해 인근 병원으로 갔고, 이 소식을 들은 임 과장이 폭력배로 추정되는 신원미상의 청년 2명과 송씨가 입원해 있는 입원실로 찾아와 송씨에게 이불을 뒤집어 씌우고 흉기로 아킬레스건을 두 차례나 찔렀다. 이 사건으로 송씨는 아킬레스건 60% 이상이 손상돼 전치 22주의 진단을 받았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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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전 식칼테러를 당했던 송성훈 씨는 현대차 아산공장 사내하청 지회장으로 2010년 7월 26일 금속노조 기자회견장에 섰다. 이날 기자회견은 대법원이 현대자동차 등 제조업 사내하청이 도급을 위장한 불법파견이라고 판결하자 ‘모든 사내하청 노동자를 즉시 정규직화 하라’는 기자회견이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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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에서 권두섭 민주노총 법률원 변호사는 “한국의 사내하청은 일의 완성이 전혀 없이 인력 투입만을 따른 도급료를 재지급하는 방식으로 단순 노무만 제공하는 도급방식은 도급이 아닌 불법파견임을 명확히 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권두법 변호사는 “이번판결의 법적효과는 제조업에서 2년 이상 된 사내하청 노동자가 원청을 상대로 정규직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 제기가 가능해 지고 본인이 정규직으로 간주된 시점부터는 동종 유사업무에 종사하는 정규직 노동자와 동일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고 임금차액의 임금체불 집단소송이 가능해진다”고 덧붙였다. 대법 판결을 계기로 길게는 수년간 불법파견 투쟁을 해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새로운 투쟁 가능성이 열린 것이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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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기자회견장 앞줄엔 박유기 금속노조위원장과 담당 변호사 등이 앉았고 뒷 줄엔 송성훈 현대차 아산 비정규직 지회장, 이백윤 동희오토 지회장, 이상수 현대차 울산 비정규 지회장 등이 섰다. 불법파견의 대명사가 된 김소연 기륭전자 분회장도 기자회견장을 찾았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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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비정규직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2003년부터 불법파견 투쟁을 본격화하기 시작했다. 2003년 현대중공업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노동조합 결성, 현대자동차 아산공장의 사내하청 노동자 식칼 아킬레스건 테러 등을 시작으로 현대차 아산공장, 울산공장, 전주공장에서 잇따라 노동조합이 결성됐다. 이런 사내하청 노조결성은 2005년 기아자동차, 2007년 GM대우자동차, 2009년 쌍용자동차로 확산됐다. 이 과정에서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서만 노동조합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1백 명이 넘는 비정규직 조합원이 해고됐다. 또 비정규직 사내하청 노동조합 간부들은 원청의 고소고발로 인해 장기간 구속과 수배, 수 억원의 손해배상 가압류로 고통받아왔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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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사내하청 노동조합은 상상을 초월하는 탄압과 고통 속에서 때론 죽음으로 맞섰고 회사의 폭력에 목숨을 건 투쟁으로 버텨왔다. 2003년 송성훈 지회장의 식칼테러에 이어, 2004년 2월 14일엔 비정규직 차별철폐를 외치며 현대중공업 사내하청노동자 고 박일수 열사가 분신 자결했다. 박일수 열사의 분신을 현대중공업 노조가 외면하자 금속노조는 현대중공업 노조를 제명했다. 2005년 9월 4일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서 사내하청 조합원으로 노조 활동에 적극 참여해 업체 관계자들의 횡포와 왕따에 시달리던 고 류기혁 열사의 자결도 사내하청 노동자의 고통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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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륭전자 노동자들도 2005년부터 용역들의 폭력과 경찰특공대 투입 등의 폭력에 시달렸다. 기륭전자 노동자들도 불법파견 판정을 받고 공장점거, 고공농성, 목숨을 건 단식투쟁, 국회점거 등 안해 본 투쟁이 없지만 여전히 원직복직은 되지 않았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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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재동 현대기아차 본사 앞에서 10여일이 넘게 노숙농성을 벌이며 경찰의 폭력 연행과 용역들의 폭력에 시달리는 동희오토 사내하청 노동자들 역시 온갖 폭력에 시달려 왔다. 동희오토는 2005년 8월,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동희오토 사내하청지회를 만들자 조합원이 많이 소속돼 있던 업체를 통채로 폐업하고 50여 명의 노동자들을 쫓아냈다. 조합원들이 남아있던 또 다른 업체도 2007년 말에 폐업했다. 2009년엔 동희오토 사내하청 해고자복직을 요구하는 해고자들을 원청관리자와 경비들이 집단폭행하는 사태도 벌어졌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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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판결을 두고 송성훈 현대차 아산 비정규지회장은 “이번 계기로 끝까지 밀어붙이는 자신감이 생겼다”며 “원청과의 교섭에 명분이 생겼고 불법을 저지르지 말고 사내하청을 사용하지 말라는 요구가 가능해졌다. 정당한 교섭을 통해 미조직 노동자 조직에 자신감이 생겼다”고 밝혔다. 송성훈 지회장은 “반면 2년 미만 노동자들이 대규모로 해고 될 수 있다”며 불안감을 드러내기도 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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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백윤 동희오토 사내하청 지회장은 “판결문을 읽었는데 정규직 노동자와 혼재되어 일한다는 조항만 빼고 나머지가 동희오토 현실과 다른 게 전혀 없었다”며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 원청에 의해 하달된 작업지시서, 단순반복적인 업무, 휴게 노동시간 원청 관리, 일일 생산량과 월단위 생산량 기아차 조절 등 17개 사내협력업체는 단순 인력파견과 노무관리만 담당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백윤 지회장은 “판결문에 나와 있는 제반 내용이 동희오토에 그대로 적용된다. 늦게나마 이런 판결이 나와 다행스럽다. 이후 법적 투쟁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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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기성 쌍용차 비정규직 수석부지회장도 “7년간 일하는 동안 사장은 3번, 업체는 2번, 부서는 3번 이동했다”며 “2008년에 비정규직들이 더 이상 해고되지 않고, 폐업으로 사장이 바뀌는 상황에 항의하기 위해 노조를 결성했지만 교섭요청에 한차례도 응하지 않았다”고 비난했다.(기사제휴_참세상)<br />
<br /><br /><a href="http://www.cmedia.or.kr/news/view.php?board=news&amp;nid=6732" target=_blank> ...(more)</a>]]></description>
			<author>김용욱</author>
			<category>기획</category>
			<category>사내하청</category>
			<category>불법파견</category>
			<pubDate>2010-07-27T09:59:12+09:00</pubDate>
		</item>
		<item>
			<title>"조중동 퍼주기 위한 수신료 인상에 반대"</title>
			<link>http://www.cmedia.or.kr/news/view.php?board=news&amp;nid=6731</link>
			<description><![CDATA[<b>수신료란? </b><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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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흔히 말하는 KBS 수신료는 정확하게 말하면 TV 수신료라고 불러야 한다. 현재 TV 수신료는 2500원으로 매월 납부하는 전기요금에 합산해서 납부하게 되어 있다. 1981년도에 책정된 2500원은 현실적으로 매우 작은 액수이다. 독일보다 12배, 영국에 비해서는 9.1배, 일본에 대비해서는 7배 정도 적다. 수신료를 인상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은 아주 오래전부터 제기되어왔지만, 직접적인 인상은 쉽지 않았다. TV 수신료는 단순하게 시청료라고 보기 보다는 TV 시청 여부와 상관없이 TV 수상기를 소지한 자라면 납부해야 하는 준조세 성격을 갖는다고 헌법재판소가 밝히기도 했다. 한마디로 말해 세금이라는 것.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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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수신료 인상 논란이 뜨겁게 제기되고 있다. KBS는 보스턴 컨설팅 그룹의 개선안에 기초해서 수신료 인상안을 제시했는데 현재의 수신료를 4600원으로 올리고 일부 광고를 폐지하는 안과, 수신료를 5200원으로 올리고, 프라임 타임대 광고까지 폐지하는 안, 마지막으로 수신료를 6500원으로 올리고 아예 광고를 폐지하는 안을 제시했다. 현재 KBS 이사회에서는 여당 추천 이사들이 KBS 수신료 인상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 야당 추천 이사들은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일방적인 수신료 인상 추진에 제동을 걸고 있는 상태다. <br />
     <br />
<b>최시중 “수신료 인상하면 7천억 규모 광고시장 생겨나” </b><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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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이사회가 수신료를 심의의결하게 되면 방송통신위원회를 거쳐 국회 승인을 얻어 확정된다. 지난 1월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수신료를 5천원에서 6천원으로 인상할 것이며, 수신료 인상으로 형성되는 7천억에서 8천억 규모의 광고가 민간시장으로 이전되는 효과를 가져 오고 이는 미디어업계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의 발언이 조중동 등 거대 보수신문들이 진출하고자 하는 종합편성채널 진출에 광고시장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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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을 비롯한 전국의 5백여개 시민사회단체와 일부 네티즌들은 KBS 수신료 인상에 반대하고 있다. 시민사회단체 뿐 아니라 학계에서도 현재와 같은 수신료 인상 추진에는 반대 하고 있다. 그 이유들을 살펴보자.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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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정권홍보방송하는 KBS 수신료 인상에 반대” </b><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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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은 KBS가 지나치게 정권 홍보 방송으로 전락했다는 것이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이 <한겨레>와 함께 노무현 전 대통령과 이명박 태통령 정권 집권 3년차 KBS 뉴스9의 대통령 관련 보도를 분석한 결과 이대통령에 대한 우호적 논조가 27.7%로 늘어났으며, 비판적인 논조는 단 2건에 그쳤다고 밝혔다. KBS는 정부 정책을 홍보하고, 정권의 치적을 부각하는데 앞장섰으며, 대통령에 대한 노골적인 찬양, 미화 멘트들을 쏟아냈다는 지적을 받았다. (관련기사 보기 <KBS, 대통령 엉덩방아마저 띄워주면서 2년간 굽실거린 거 국민은 잊지 않는다>, 오마이뉴스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410314)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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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조중동 퍼주기 위한 수신료 인상” </b><br />
<br />
두 번째는 KBS수신료 인상으로 조중동 종편에 광고시장을 만들어줄 수 있다는 것이다. 대통령의 최측근인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수신료 인상을 통해 광고시장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혀, 조중동 종편을 위한 수신료 인상이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 지난 해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신문과 방송 겸영을 허용하도록 하는 언론악법을 날치기로 통과시키게 되면서 조중동의 종편 진출은 가능해졌다. 문제는 종편이 새롭게 만들어지면서 필요한 광고시장이다. 현재 채널이 더 생겨난다고 해서 광고시장 규모가 더 커지는 것은 아니다. 그렇기에 조중동 종편을 위한 광고시장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는 비난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br />
<br />
<b>“공영방송 역할부터 제대로 찾아야” </b><br />
<br />
셋째, KBS의 정치적 독립을 우려하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정연주 사장이 해임되었고,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인 이병순 사장과 현재의 김인규 사장이 임명되었다. 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권력의 측근이 사장으로 있으면서 정권홍보방송을 하고 있기에 공영방송이 아니라 관영방송이라는 지적이 제기 되고 있다. <br />
<br />
KBS는 단순히 뉴스프로그램을 통해서만 대통령 미화와 정권 홍보에 치중한 것이 아니다. 시사투나잇, 미디어 포커스 등 시사프로그램들을 전격적으로 폐지했으며, 권력에 비판적인 제작진들을 한직으로 내몰거나 징계했으며, 김제동씨와 윤도현씨 등 방송인들을 쫒아내고, 블랙리스트 의혹을 제기한 김미화씨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등 앞뒤가리지 않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그러는 한편으로는 정부 여당 인사들이 각종 연예 프로그램에 출연하거나 정부여당에 불리한 의제들에 대해서는 제대로 보도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KBS 새노조가 공영방송으로서의 가치를 되살리겠다고 파업에 나선 것도 이런 맥락이 작용했다. KBS구성원들도 더 이상 부끄러워서 방송할 수 없다고 나선 것이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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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국민적 합의 없는 수신료 인상에 반대” </b><br />
<br />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수신료 인상 절차와 인상 폭의 문제다. 지난 6월 여론조사 결과KBS수신료 인상에 대한 국민반대 여론이 80.2%가 넘었다. 수신료 인상을 반대하는 시민사회는 국민적 합의와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수신료 인상을 추진하다가는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경고를 하고 있다. 6500원으로 인상하면 무려 160%를 인상하게 되는 것이다. <br />
<br />
수신료를 현실화 할 필요성은 있지만, 지금과 같은 상태에서 즉 KBS의 정치적 독립을 훼손시키고,  공영방송이 아닌 관영방송이라는 비판을 받는 현 상황에서 폭탄인상에 가까운 160% 수신료 인상을 추진하는 것은 국민들로부터 공감을 얻지 못할 것이다.<br />
<br /><br /><a href="http://www.cmedia.or.kr/news/view.php?board=news&amp;nid=6731" target=_blank> ...(more)</a>]]></description>
			<author>충북민언련</author>
			<category>기획</category>
			<category>공영방송</category>
			<category>KBS파업</category>
			<category>KBS수신료인상</category>
			<category>정권홍보방송</category>
			<pubDate>2010-07-27T09:42:32+09:00</pubDate>
		</item>
		<item>
			<title>인간답게 살 수 없는 사람들의 또 다른 이름, '비정규직'</title>
			<link>http://www.cmedia.or.kr/news/view.php?board=news&amp;nid=6725</link>
			<description><![CDATA[<img src='http://www.cmedia.or.kr/data/news/13/ss_5.jpg' border='0' align='left' style='margin-right:10px;margin-bottom:10px' height='100'><br />
<b>해고된 비정규직 아빠가 사는 길</b><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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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 2시 반. 해고된 비정규직 노동자의 하루가 시작된다. 300여부의 신문은 3시간을 꼬박 돌려야한다. 5살, 3살 두 아이를 챙겨 아침 8시까지 어린이집에 맡기고 곧장 병원으로 향한다. 작년 파업 때 다친 손가락은 지금도 계속 통원치료 중이다. 한 시간의 물리치료를 받고, 쌍용자동차 지부 사무실에 오면 아침 10시. 낮에는 공장 앞 1인 시위, 선전전, 구속된 조합원들 면회와 재판, 힘들게 싸우고 있는 사업장에 연대투쟁으로 하루해가 넘어간다. 저녁에는 비정규직 조합원들과 지역 동지들과 만나고, 회의하면 번번이 10시를 넘긴다. 하루 평균 수면 시간은 단 3시간. 20개월째 해고투쟁을 하고 있는 두 아이의 아빠, 비정규직 해고자 복기성 씨의 일과다. <br />
<br />
<br />
<font color="blue" face="돋움">“제일 답답한 것은 가족의 생계죠. 그동안 금속노조에서 장기투쟁 기금이 나왔지만, 투쟁기금 부족으로 이젠 그마저도 끊긴 상태에요. 일하는 시간의 편차는 있지만, 비정규직 조합원들은 낮에는 투쟁하고, 저녁부터 새벽까지 일해요. 그런 일과를 반복하니까 정신으로나 육체적으로 많이 힘들죠.” </font><br />
<br />
해고 초반에는 보험을 해약하고, 친인척들에게 손 벌리다 보니 어느새 빚이 눈덩이처럼 늘었다. 그나마 ‘80%까지 되는 집 담보 대출 덕’에 몇 달 버텨보기도 했지만, 지금은 더 이상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형편도 못 돼 잠자는 시간을 쪼개 아르바이트를 한다. 그가 한 달 꼬박 일해야 받는 돈은 50만원이 채 안되지만, 해고투쟁과 생계를 병행하려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br />
<br />
<b>아이들에게 미안한 마음으로 자신의 상처를 덮고</b><br />
<br />
복기성 씨에게 투쟁도 생계도 걱정이지만, 아직 어린 두 아이들이 모두 아픈 게 제일 걱정이다. 눈이 큰 다섯 살배기 딸 민주는 ‘고관절’을, 또래 아이들보다 유난히 조용했던 세 살배기 아들 민중이는 언어장애를 앓고 있다.<br />
<br />
<font color="blue" face="돋움">“민주는 골반에 무리가 가면 다리와 장단지에 통증이 와요. 다리를 절룩거릴 때마다 병원으로 달려가 엑스레이를 찍어 관찰해야 해요. 그리고 민중이는 평택 언어 치료센터 가니까 원장이 ‘애랑 얘기를 많이 안 하냐’고 묻더라고요. 할 말이 없었어요. 애들이랑 보내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했거든요. 그나마 해고되고 실업급여도 안 나오니까, 의료 차상위 계층으로 선정됐어요. 덕분에 두 아이 병원비와 약값의 본인 부담금이 적어서 다행이죠.”</font><br />
<br />
민주의 경우, 병원에서는 ‘가급적 움직이지 말고 집에 누워있게 하라’지만 한참 뛰어다닐 나이의 아이에게는 쉬운 요구는 아니다. 게다가 얼마 전에야 뒤늦게 장애 사실을 알게 된 30개월 된 민중이는 7개월 된 아이들의 언어수준밖에 안 된다. 한참 말을 배울 그 시점이 딱 투쟁이 본격화된 시기라 아빠는 비정규직지회 임원으로, 엄마는 가족대책위 활동으로 정신없던 시절이다. 민중이는 평택시에 언어장애 바우처 치료의 혜택을 받고 있는데, 이런 혜택마저 없었다면 현재 한 달 수입으로는 아이들 치료비로 쓰기에도 턱없이 부족했을 게다.<br />
현재 복기성 씨는 가대위에서 여성단체와 함께 진행 중인 심리치료를 신청해 놓고 순서를 기다리는 중이다. 1년이 넘게 일주일에 2회씩 치료를 받아야 하는 민중이를 볼 때마다, 77일간 옥쇄파업 현장을 단 하루도 떠날 수 없었던 아빠는 그 미안한 마음으로 자신의 상처를 덮고 있었다. <br />
<br />
<br />
<b>헌신짝처럼 버려진 비정규직 </b><br />
<br />
2004년 말 쌍용자동차가 상하이에 매각된 뒤 정규직, 비정규직 할 것 없이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은 계속 고통과 희생을 강요받아 왔다. 2008년까지 정규직은 600여명이, 비정규직은 1,400여명이 해고됐다. 작년 정규직의 대량해고 계획 발표 전인 2008년 말, 비정규직 대량해고가 먼저 있었던 것이다.<br />
 <br />
<font color="blue" face="돋움">“2008년 10월 21일 쌍용자동차 비정규직 지회를 설립했어요. 10월 27일 정규직의 전환배치와 관련한 1차 노사 합의가 나왔는데, 전환배치의 실체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해고임이 밝혀지는 데는 열흘 밖에 걸리지 않았어요. 11월 5일 비정규직 노동자의 휴직을 담은 사측과 정규직 집행부의 2차 노사 합의서가 나와 바로 그날부터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몇 달치 임금도 떼인 채 강제 휴업에 들어가게 됐어요.”</font><br />
<br />
‘진성도급’이라는 이름으로 온갖 설움 속에도 묵묵히 일해 온 현장에서 이들은 헌신짝처럼 버려졌고, 해고되고서도 주로 정문 밖에서 투쟁을 벌여야 했다. 공장 안에서 천막농성을 하려 했으나, 이들을 맞은 것은 사측 관리자들과 용역들이었다. 수십 차례 원청과 사내하청 업체로 교섭 공문을 발송하고 노동부와 법원에 하소연도 했지만, 비정규직 지회는 사측과 단 한 차례도 교섭을 하지 못했다. <br />
<br />
<font color="blue" face="돋움">“2009년 1월부터는 비정규직 간부들의 현장 출입이 봉쇄됐어요. 공장 안에 현수막을 걸거나 선전전을 하는 것조차도 못하게 됐죠. 3월부터는 그나마 형식적이었던 휴직이었지만 그마저도 업체 폐업과 해고로 바뀌었어요.”</font><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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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정해진 수순대로 강제휴직 뒤 업체는 폐업했고, 비정규직은 지회 간부들부터 조합원까지 순차적으로 해고됐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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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5월 13일 쌍용차 지부, 비정규직 지회, 정비 지회 임원 3인이 굴뚝 고농농성을 시작하게 됐다. 원하청 공동투쟁이 시작되는 순간이었다. 정규직-비정규직, 산자-죽은자 할 것 없이 고용을 쟁취하기 위해 하나가 되어 투쟁했다. 그렇게 77일간의 치열한 전투 뒤에 ‘쌍용차 회생을 위한 노사합의서’가 나왔다. <br />
비정규직을 포함한 총고용을 보장하기 위해 투쟁했지만, 합의는 지켜지지 않았다. 노사합의 교섭에 비정규직 주체들은 누구하나 참여할 수 없었다. 비정규직과 관련해서는 “회사는 사내하도급 업체의 인력에 대해서는 현재의 공정을 유지하고 기고용 계약이 해지된 일부 인원에 대해 회사 내 업체의 취업을 알선한다”는 별도 확약서로 되어 있는 두 줄이 전부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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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일자리는 있는데, 비정규직 조합원 쓸 일자리는 없다</b><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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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nt color="blue" face="돋움">“교섭 과정에서 회사는 10월 1일부로 비정규직들을 복귀시키겠다고 구두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8월 6일 공장을 나온 뒤 함께 투쟁했던 19명의 비정규직 조합원들의 신상정보를 담은 명단을 회사에 전달했어요. 하지만 회사는 어느 것 하나 노사와의 약속이자 국민과의 약속이었던 합의사항을 지키지 않았어요. 취업을 ‘알선’한다고 했기 때문에 개인별 업체 ‘면담’을 시켜준 게 전부였죠. 간부들에게는 ‘정말 더러운 환경에서 정말 힘든 일을 하라고 하면 할 수 있겠냐’고 물으며, ‘죽을 수도 있는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한다고 했더니, 업체 담당자들이 하는 말이 ‘기다리지 마라’였어요.”</font>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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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할 자리가 없다’던 회사였다. 그런데 얼마 전 비정규직 간부들이 고용보험 센터를 갔더니, 이전에 비정규직 조합원들을 해고했던 업체에서 사람을 뽑고 있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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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nt color="blue" face="돋움">“그 뿐만이 아니에요. 상시적으로 계약직을 쓰고, 최저시급 안 줘도 되는 알르바이트생, 실습생들을 썼어요. 5월에는 도장반 청소 일을 하던 고등학생 알바생의 손가락 절단 사고도 있었어요.”</font><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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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악한 환경에서 그 전에는 사내하청 직원들이나 밖에서 용역을 부르다가 시켰던 일을 이제는 고등학생들이 아르바이트와 실습생이라는 이름으로 하고 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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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비정규직으로 복직? 정규직으로 고용하라 </b><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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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2일 ‘제조업체의 사내하청 노동자는 근로자 파견에 해당하므로 2년이 경과했을 경우 정규직으로 간주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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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nt color="blue" face="돋움">“쌍용차 비정규직을 포함해 자동차 완성업체, 부품업체, 전자, 철강 등 최소한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으로 일하는 여타 제조업 사내하청에도 모두 해당되는 일이에요. 판결 대상은 해고자, 퇴사자뿐만 아니라 사내하청 업체 노동자 중 2년 이상 근무한 사람들이 다 대상이에요. 비정규직지회도 이제는 현장복귀 투쟁을 넘어 정규직화 투쟁으로 전개해야죠.”</font><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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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더 이상 지켜지지도 않은 합의서만을 붙잡고 할 게 아니라 수위를 높여서 매각 투쟁을 전개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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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도 어렵고, 투쟁도 어려운데, 정규직보다 먼저 해고투쟁을 시작하고도 19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09년 8월 6일 이후 1년여 가깝게 노동조합의 깃발아래 모일 수 있는 힘이 무엇일까. 그의 답은 명쾌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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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nt color="blue" face="돋움">“저도 조합원들에게 물어본 적이 있는데요. 비정규직도 인간이기 때문이죠.”</font><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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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도 인간이다. 이 짧은 말 한마디가 얼마나 많은 고통과 투쟁을 감내해야 하는 것일까. 작년 10월 하청업체 면담을 하고 나오셨던 50대 여성 비정규직 조합원이 떠올랐다. 그 노동자는 ‘10년을 일했던 회사에서 어느 날 갑자기 통보한 해고가 부당했고, 억울했고, 그래서 싸웠는데… 다시 일하게 해줄 것도 아니면서, 죄인취급하며 인간적인 모멸감을 주는 사측이 너무 한다’며 끝내 눈물을 흘렸었다. 그녀는 정년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나는 정당했고, 반드시 현장으로 가야겠다’며 여전히 비정규직 지회와 함께 하고 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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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땅에서 비정규직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인간답게 살 수 없다는 의미가 되는 현실. 인간이 인간으로서 존중받을 수 있는 세상을 위한 실천은 인간으로 살고자 하는 우리 모두의 것이어야 하지 않을까.<br />
<br /><br /><a href="http://www.cmedia.or.kr/news/view.php?board=news&amp;nid=6725" target=_blank> ...(more)</a>]]></description>
			<author>백일자</author>
			<category>기획</category>
			<category>사내하청</category>
			<category>77일</category>
			<category>쌍용자동차비정규직</category>
			<pubDate>2010-07-27T03:49:49+09:00</pubDate>
		</item>
		<item>
			<title>현대차노사 잠정합의안 58.14% 가결</title>
			<link>http://www.cmedia.or.kr/news/view.php?board=news&amp;nid=6718</link>
			<description><![CDATA[현대차 노사 잠정합의안에 대한 찬반투표가 23일 오전 6시부터 낮 12시까지 진행됐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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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지부는 "전체 조합원 4만4929명을 대상으로 조합원 찬반투표를 벌인 결과 투표자 4만2286명(투표율 94.12%) 중 찬성 2만4583명(58.14%) 반대 1만7401표(41.15%)로 잠정합의안이 가결됐다"고 23일 밝혔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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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연속 무파업으로 현대차지부 임금협상이 마무리됨에 따라 주간연속2교대(월급제 완전쟁취), 2공장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리해고 분쇄 투쟁, 1공장 모듈외주화 저지 투쟁 등 현대차 각 공장별로 불어닥치고 있는 구조조정에 맞선 투쟁은 4만5000 조합원들의 공동투쟁으로부터 분리돼 더욱 힘든 조건에서 진행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울산노동뉴스)<br />
<br /><br /><a href="http://www.cmedia.or.kr/news/view.php?board=news&amp;nid=6718" target=_blank> ...(more)</a>]]></description>
			<author>조성웅</author>
			<category>기획</category>
			<category>주간연속2교대</category>
			<category>현대차임금협상</category>
			<pubDate>2010-07-26T11:21:16+09:00</pubDate>
		</item>
		<item>
			<title>대법, “현대차 사내하청은 위장도급”</title>
			<link>http://www.cmedia.or.kr/news/view.php?board=news&amp;nid=6717</link>
			<description><![CDATA[2년 이상 현대자동차 사내협력업체에서 근무한 노동자는 정규직 고용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22일 대법원이 판결해 큰 파장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2005년 7월 1일 이전에 입사한 2년 이상 된 현대자동차나 기아자동차와 같은 완성차와 컨베이어벨트 자동흐름방식에서 일하는 자동차 부품회사 등의 사내하청 노동자는 원청회사에 직접고용된 것으로 간주하는 효과가 나타난다. 이는 직접고용 간주시점 이후부터 동종-유사 업무를 하는 정규직 노동자와 동일한 임금청구가 가능해 진다는 것이며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아 고용안정도 보장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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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대법원 판결은 2002년 이후 제조업에서 불법파견 문제가 불거지자, 사용자들이 도급으로 위장하기 위해 하청업체의 반장, 직장 등을 이른바 ‘현장대리인(현장관리인)’으로 두며 이를 근거로 ‘도급’이라고 주장해 왔던 불법행태에 쐐기를 박는 판결이다. 대법이 불법파견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근거들은 현대자동차 등 제조업 사내 하청에서 전형적으로 볼 수 있는 행태다. 이런 행태는 합법적인 도급이 아니라 도급을 위장한 불법파견임을 명확히 한 것이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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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합법도급을 위장한 불법 파견에 쐐기</b><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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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업은 노동자를 고용한 기업과 일을 시키는 기업이 다른 경우로 근로자를 공급하는 사업이다. 애초 노동자를 물건처럼 사고파는 것은 허용이 안 됐지만 98년 파견법으로 일부 업종에만 노동자를 공급하는 파견업이 허용됐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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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파견 가능 업종이 아니더라도 업무 계약을 통해 사실상 파견처럼 인력계약을 하는 방식이 도급이다. 도급은 A(원청)기업에 필요한 일의 일부를 B(하청)기업에 도급계약을 통해 맡기면 B기업은 계약상 맡은 일을 완성해 A기업에 전해 주면 된다. 문제는 B기업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일터가 A기업 안에 있을 때 도급과 파견의 경계가 애매해진다. 심지어 원청기업 관리자가 하청기업 노동자에게 업무를 지시하고 노무관리를 한다. 명백한 불법파견인데도 도급계약으로 위장했기 때문에 위장도급이라고 부른다. 결국 대법원은 이런 방식의 노동자 관리를 불법 파견이라고 판결한 것이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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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주심판사 차한성 대법관)는 이번 판결에서 “2005년 7월 1일 이전에 입사한 사내하청 노동자가 2년 이상 근무했다면 원청회사가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한 것으로 봐야한다”며 “최병승 현대차울산비정규직지회 조합원이 제기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재심 관련 2008년 2월 12일 서울고등법원 판결을 파기하고 환송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날 “현대자동차가 2년을 초과하여 계속 파견노동자를 사용하는 경우 2년 기간 만료 다음날부터 직접 고용한 것으로 본다”는 옛 파견법 조항을 근거로 “최 조합원은 2004년 3월 13일부터 현대자동차에 의해 직접 고용된 것으로 간주 된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이번 사건은 현대자동차가 최 조합원을 직접 고용한 것을 전제로 하급 법원에서 다시 다루어야 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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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현대자동차 사내하청을 위장도급으로 본 근거는 △현대자동차 조립 생산 방식은 대부분 컨베이어벨트 방식으로 최병승 조합원이 컨베이어벨트 공정에 종사 △컨베이어벨트 좌우에 정규직 근로자와 혼재 배치 △현대자동차 소유의 생산관련 시설 및 부품, 소모품 등 사용-현대자동차가 미리 작성 작업지시서 교부 △사내협력업체 현장관리인의 지휘명령권이 있어도 현대자동차의 결정사항을 전달한 것에 불과 △현대자동차가 직접 사내협력업체 근로자 근태상황, 인원현황 파악 관리 등을 들었다. 대법은 이런 사실에 비추어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현대차 사내협력업체에 고용된 후 파견되어 현대차로부터 직접 노무 지휘를 받는 근로자 파견 관계에 있었다고 봤다. 현대자동차 같은 제조업엔 근로자를 파견하면 불법이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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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대법, 산업에 끼치는 영향 커 고심 끝에 내린 결정, ‘모두 불법’”</b><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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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소송을 제기한 최병승 조합원은 지난 2002년 3월 13일 현대차울산공장의 한 사내하청 업체에 입사한 뒤 노조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2005년 2월 2일 업체로부터 해고됐다. 최병승 조합원은 2006년 12월 21일 개정되어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기 이전의 옛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옛 파견법) 6조 3항 ‘직접고용간주 규정’에 근거해 하청업체가 아닌 현대자동차가 직접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를 했다고 주장해왔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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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노동위원회와 각 법원은 그 동안 최 조합원의 주장에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대법원은 또 옛 파견법의 직접고용간주 규정에 대해 “적법한 근로자파견의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축소 해석할 수 없다”며 불법파견을 이유로 직접고용간주 규정이 담긴 옛 파견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하급심 판결이 잘못됐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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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현대자동차 내의 사내하청업체는 위장도급이며, 2년이 지난 시점이 아니라 하청노동자를 채용한 시점부터 정규직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주장은 인정하지 않고 근무기간이 2년이 되지 않은 조합원에 대해서는 파기환송을 하지 않았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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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는 “이번 대법원 판결은 비록 ‘묵시적 근로계약관계’를 인정하지 않아 2년이 지나지 않은 노동자들은 정규직으로 간주하지 않은 한계가 있지만, 원청회사에 의해 직접 노무지휘를 받고 있는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간주한다는 매우 의미 있고 진전된 판례”라고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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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는 또 “대법원은 이번 판결이 현대자동차 뿐 만이 아니라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노무를 이용해 왔고 또 이용하고 있는 제조업 분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서 무려 고등법원 판결 이후 2년 4개월간의 고심 끝에 내린 결론”이라며 “현대자동차는 물론이고 자동차 완성업체, 부품업체, 여타제조업 사내하청에 모두 불법파견에 해당된다”고 강조했다.(참세상)<br /><br /><a href="http://www.cmedia.or.kr/news/view.php?board=news&amp;nid=6717" target=_blank> ...(more)</a>]]></description>
			<author>김용욱</author>
			<category>기획</category>
			<category>사내하청</category>
			<category>위장도급</category>
			<category>현대자동차비정규직</category>
			<pubDate>2010-07-26T11:17:01+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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